사실혼파탄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경우 사전에 재산문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는 배우자 상호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인 경우만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살다가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부부로 사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 상속은 안되어도 증여나 유증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결혼식을 거행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여부와는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거행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어도 정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