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파기 부당한 경우라면 사실혼파기 부당한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이 결여된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판례와 입법을 통해서 일부분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이 사실혼관계 기준은 존재하며 혼인의사의 합치는 물론 객관적으로 혹은 사화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등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에 성립한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상 부부와 같이 동거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