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이혼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신고 안했어도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능하다 남녀가 만나 혼인을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하기 전에 미리 동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가 상견례까지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아직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부부로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적보호를 하고 있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부부 중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 상황에 따라 위자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