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부당파기 인정될까 사실혼 부당파기 인정될까 사실혼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동거를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는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 온전하게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즉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혼인 의사, 합치,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직적인 요건은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와 사실혼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녀가 함께 동거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같게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등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