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취소소송 사기결혼이라면 혼인취소소송 사기결혼이라면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해도 예쁘고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다 보면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실망할 수 도 있는데요. 이런 콩깍지가 아니라 만약 상대방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재력 등을 속여 상대방을 혹하게 한 뒤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거짓말 이였다면. 이럴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결혼을 할 당시 일방의 배우자가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악질이나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도 혼인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