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부 중 누가 수령할 지 부양자녀 판단순서 부부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서로 협의하는 것이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부양자녀 판단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참조)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2.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5.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