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방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권방해 법적 조치는? 면접교섭권방해 법적 조치는?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 시에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가장 큰 고민 중하나 입니다. 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지정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지정 받지 못한 한쪽은 아이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받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라면 당연히 갖는 권리인데요. 특별한 사유, 폭력성이 심하다던가 술에 빠져 산다는 등 아이의 성장에 있어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혹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제한되는 것이지 부부가 서로 이혼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갖지 않겠다고 한다 해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