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증명과 가족이 가족이라는 증명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즉 혼인을 했다면 혼인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가능할까?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가능하다. 비록 주민등록표등본상 가족관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즉, 한국 국적여부, 혼인여부, 가족관계여부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로 확인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과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의 호적제도가 존재했으나, 호주제 폐지이후 2008.1.1.부터는 국민 개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호적과는 달리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