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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전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021년 7월부터 등록기준지변경신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하여는 전자정부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 더보기
여성가족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서비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 단계별‧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한다.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에서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하고, 현장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담고 있으며, 또한,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에서는 2021년 달라진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상세하게 담은 소책자와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본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고 한다.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주요내용]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