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이혼법률전문가에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된 대법원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