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문상 지연이자율 변경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2019. 6. 1. 시행)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9.06.01.부터 연12%로 변경된다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15% - 개정 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