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1. 7. 19.(월) 입법예고하였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혼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분쟁까지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단지 물건이 아니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고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동물은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민법개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되어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라고 한다.
현행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여 확정된다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어진다.
다만,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가 되고,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민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이혼시 반려동물 양육분쟁이 있을 때 반려동물양육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소유권으로 인정해 왔다.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민법개정안처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이 확정되면 이혼시 반려동물 양육문제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반려동물을 단순히 재산이라고만 보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양육권의 대상이 아닌 단순 재산분할의 대상에 불과했었으나 이제는 개정안 대로라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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