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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 아니라는 사례

 

일반적으로 로또 복권은 일방이 자신이 생각한 번호나 자동번호로 개인 돈으로 샀고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된 것이므로 복권 당첨금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되었으나 2심에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다.

 

A녀는 두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신용불량자였던 남편 B남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부부로 살았다.

 

A녀는 B남과 6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어 약70여억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A녀와 B남은 복권 당첨 한 달 후에 혼인신고를 해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그런데, 혼인신고한 지 약6개월가량 되었을 무렵 남편 B남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아내 A녀는 복권 당첨금으로  B남의 항암치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간병하였고, 다행히 B남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B남은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각종 스포츠를 취미로 배우거나 외제차를 사면서 A녀가 수령한 당첨금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여성과 바람도 피웠다.

 

결국, A녀와 B 부부는 혼인신고한지 6년만에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 당시 부부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복권당첨금 70여억원중 50여억원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고, J녀가 복권당첨금으로 구입한 부동산만 남아 있었다.

 

재판에서 남편 B남은 아내A녀가 복권당첨금으로 사들인 부동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했다.

 

남편 B남은 복권 당첨금으로 사들인 부동산의 유지, 재산 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내 A녀는 남편의 사치와 부정행위로 혼인생활 파탄에 이른 것이며, 남은 재산이라고는 부동산뿐인데 바람난 남편에게 줄 수는 없다고 맞섰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남편 B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1심법원에서는 A녀와 B남이 복권당첨금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6년 동안 함께 50억 원을 썼고, 현재 재산분할 대상은 복권당첨금으로 A녀가 취득한 부동산이 전부인 점, A녀가 복권 당첨 후 정식으로 B남과 혼인해 부부의 연을 맺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다만 A녀가 B남의 성실한 가정생활을 기대하고 혼인했지만, B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B남이 A녀를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 판결을 내려, 1심에서 B남에게 20% 비율로 재산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다른 쪽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노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B남에 대하여 돈을 쓰기만 했을 뿐 재산증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는 A녀의 복권 당첨금 수령 이후 B남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스포츠 활동, 수입차 교체 비용 등으로 수억 원을 소비하는 등 재산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유재산의 증식에 협력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또한,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 일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B남이 복권당첨금을 소비한 액수에 비해 재산 증식 기여도가 미미하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을 부부가 각자의 기여도에 의하여 청산하는 제도로, 상속이나 증여, 유증, 또는 특별한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관리, 감소방지, 증식 등에 협력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시에는 부부공동재산인지 여부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복권당첨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 기여도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상대방 배우자가 로또를 구입할 때 구매 비용을 지불하고 복권을 대신 사주거나 가장 중요한 당첨 번호를 알려주었다는 등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녹음, 문자 등 기여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재산분할청구시 기여도 입증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 및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협의적인 재산분할이 안되어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및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한 법리분석을 하고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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