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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필요한 서류?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다.

필요한 이혼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구비할 수 있는지 조차 잘 몰라 난감할 수 있다.

이혼서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절차에 의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서류 준비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녀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을 한다고 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는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이다.

 

이 가운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발급서류로 과거 호적제도상 호적부에 기재되어 발급되던 사항이다.

기존의 호적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되었다.

이에 기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배우자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이다.

 

출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때 배우자는 현재의 유효한 배우자만 나타나고, 과거의 혼인 및 이혼경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출처: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배우자가 나타나는 바, 일반증명서상에는 현재의 혼인사실 즉, 현재 유효한 배우자만 나타난다. 그리고 상세증명서상에는 과거의 혼인 및 이혼사실이 모두 나타난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출처: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인적사항등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성명이나 개인이 현재 주거하고 있는 거주지 혹은 등록기준지와 자신의 출생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변동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국적이나 개명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함께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3개월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협의이혼신고가 접수된 때에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반면, 재판이혼시에는 이혼조정신청서 내지는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에서 조정 또는 결정, 혹은 화해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소정의 서류는 기본증명서 등 기본적인 행정 서류외에도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재판이혼시 이혼은 조정 또는 결정 혹은 화해나 판결의 확정일에 이혼성립이 되므로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이혼에 대한 조정 또는 결정 혹은 화해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어짐에 유의해야 한다.

 

 

재판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을 함에 있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함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단지 이혼서류만 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이혼사유, 유책사유입증자료 등을 잘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해진 구체적 상황과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혼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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