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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참조]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자료출처 : 주택임대차보험법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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