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
기준시점 |
지 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990. 2. 19.~ |
서울특별시, 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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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0. 19.~ |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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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15.~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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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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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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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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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6.~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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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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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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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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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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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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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1.~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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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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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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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8.~ |
서울특별시 |
1억 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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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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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참조]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자료출처 : 주택임대차보험법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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