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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이혼시 혼인관계를 파탄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한다.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이혼을 할 때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는 재산을 한푼도 못받고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책배우자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며, 부부가 혼인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있다면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 한다.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재판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진다.

 

 

그리고 이혼사유에 있어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가능성이 없게 될 수는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나 예외적으로 소정의 엄격한 조건하에서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혼을 협의로 하든 재판으로 하든 유책배우자가 누구이든 이혼만 성립되면 이유를 여하하고 이혼시 부부는 둘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여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행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해야 함에도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내 이혼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이혼신고가 접수된 날이 된다. 협의이혼시에는 정해진 기간내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결정, 판결 등이 확정된 날이 이혼한 날이 된다. 그래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신고를 할 때는 판결문 정본(또는 결정문, 조정조서, 심판문 등)과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혼한 날로부터 1개월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이혼신고는 꼭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불가하고, 이혼신고서 제출시 신고인(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함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이혼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없이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공증)가 있어야 한다.

 

한가지 더 주의할 점을 꼽아본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신고서 작성시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 서명날인을 요하게 되는 데, 협의이혼시 상대방의 서명날인없이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부터 미리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부가 모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 다시 만나 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이혼시에는 상대방의 서명날인은 없어도 이혼신고가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려면 재산의 형성, 증식, 관리유지, 감소방지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한 기여도 주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후,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고, 아울러 분할방법까지 정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분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할 때, 당사자의 고유재산, 특유재산 등에 대한 주장이 중요하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의 크기에 따라 분할받는 재산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생활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당사자의 소득활동의 유형적인 기여도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출산, 육아등 무형적인 기여도도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설혹 혼인생활이후 외부의 소득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유책사유가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유리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물론, 협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배사죄의 의미로 재산분할에서 상대방배우자에게 유리하게 협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간 서로 협의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다.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이혼유책사유가 재산분할에서 참작사유가 될 여지는 있겠으나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재산의 형성과정, 재산의 규모, 외부소득활동여부, 혼인기간, 가사노동, 출산, 육아, 부양가족의 유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든지 간에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진다면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비율 등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세밀한 법리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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