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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상담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재판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재산명세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는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2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원고의 순재산 피고 적극 재산 1 2 3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피고의 순재산 원ㆍ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재산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요령]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 더보기
이혼협의시 작성한 이혼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이혼하면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나 이혼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적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없이 홧김에 각서나 합의서 등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각서나 협의서를 썼다면 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푼도 받을 수가 없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갑씨와 을씨 부부는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기로 하면서, 을씨는 이혼을 전제로 갑씨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씨는 을씨의 요구에 따라.. 더보기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 수급시 혼인 기간(「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20-0116 / 회신일자 2020-06-11 1.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혼인 기간(각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배경 A씨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더보기
세금 회피하기 위해 한 위장이혼 재산분할 발각되면 사해행위로 취소 세금 체납자C씨는 세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씨와 위장이혼하고, C씨 명의 부동산을 D씨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출처:국세청 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사례] 이후 체납자C씨가 배우자D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은닉재산신고가 되었다. 이에 사전분석 결과 C씨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씨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씨와 D씨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씨와 D씨가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