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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혼인신고없이 살다 헤어질때 사실혼관계 입증되어야 재산분할 가능

부부로 살았을 때 헤어질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 입증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남녀가 함께 살았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부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혼인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이 부부로 인정한다. 이를 법률혼이라고 한다.

 

법률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실혼이 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혼은 단순 남녀관계나 동거와는 구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남녀가 같이 살았다고 하여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여부가 기준이 되고는 있다. 법률혼관계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부이고, 사실혼관계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산 사실상의 부부이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반드시 재판을 필요로 한다. 주관적 요건은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요건은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 여기서 부부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혼이나 취소혼이 아닌 법적으로 부부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부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혼인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속 등은 할 수 없으나,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가 인정되고,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된다 또한, 연금법 등 개별법에서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등 소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순 남녀간의 동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관계로 인정이 되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사실혼관계 부부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정해진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그 무엇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

 

가령, 결혼사진이 있을지, 서로의 호칭이 무엇이었을지, 서로의 집안 대소사 집안행사에 참여를 했을지, 가족, 친지, 이웃들이 부부로 인정하였는지, 서로의 생활공동체의 생활비 등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주민등록상 주소는 일치했는지 등 사실혼관계 입증방법은 구체적 상황속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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