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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이혼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혼 부부가 함께 살다 이혼하여 헤어지게 된다면 이혼자체에 대한 의사 합의뿐만 아니라 재산문제도 합의를 해야 하고, 부부에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한다 즉, 이혼시에는 이혼하자는 이혼의사 자체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을 하려는 경우 한가지라도 협의가 잘 안되거나 아예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청구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유책사유와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이혼시에는 이..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동거했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가 단순히 동거하거나 정을 주고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에 유의해야 한다. 남녀가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단순동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면 재산분할청구가 법률혼관계 부부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살다 헤어지는 경우 단순동거일지 사실혼관계가 성립한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다. 5년정도 동거했으나 사실혼관계 인정 안되어 재산분할청구 기각된 판결사례를 들어보자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주민등록은 같이 한 적이 있으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지도 않고 살다가 5년정도후에 헤어졌다. 이에, B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A씨가 가출함으로써.. 더보기
혼인신고 안했어도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능하다 남녀가 만나 혼인을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하기 전에 미리 동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가 상견례까지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아직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부부로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적보호를 하고 있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부부 중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 상황에 따라 위자료 .. 더보기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경우 사전에 재산문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는 배우자 상호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인 경우만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살다가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부부로 사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 상속은 안되어도 증여나 유증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결혼식을 거행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여부와는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거행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어도 정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더보기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다 헤어지면 재산분할 안되나요?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다 헤어진 경우 법적 보호받을수 있을까? 한편, 최근 방영되고 있는 저녁 일일드라마에서 미혼 남녀가 혼전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을 때까지 계약결혼을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나온다.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기에 대해 포기하라는 취지의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일일드라마는 재혼가정내 갈등적 상황도 보이고,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녀 동거관계, 혼전 임신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사를 그리고 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부모와 자녀라는 한정적인 영역으로 좁히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다. 드라마상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예상못한 임신이후 다른 사람들의 반대속에 아기를 지키자는 취지로 먼저 동거를 하는 .. 더보기
사실혼관계 부부 헤어질때 손해배상청구 사실혼관계 부부도 헤어지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하고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개별법 규정에서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을 인정하기도 한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어지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을 받으려면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관계 부부임을 입증받는 절차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사실혼관계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어야만 한다. 다만.. 더보기
사실상 이혼상태 등 입증하면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면 법률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법적보호를 받기도 한다. 사실혼관계의 부부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도 가지고,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도 한다. 그런데,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 더보기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시 주의할 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법률혼관계 부부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 사망시 상속을 받게 되며, 다른 동순위 공동상속인보다 5할 가산한 비율의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로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동거하며 산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만일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주려면 별도로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도 헤어질 때는 법률혼관계 부부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며,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법률혼관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 더보기
사실혼 재산분할 받으려면 먼저 사실혼관계 부부 입증 중요 ​ 부부가 함께 살다 헤어지게 된다고 할 때 헤어지게 된 사유여하에 따라, 헤어지는 사유는 누가 원인이 되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의 행사와 함께, 헤어지는 경우 혼인기간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 부부도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 부부가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실혼관계 부부를 인정받으려면 소정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반드시 법원에서 재판으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더보기
[사실혼]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상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개별적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유족은 가족법상의 신분이었던 자로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등에 해당해야 하며, 사망시까지 주로 망인에 의해 상계를 유지했다는 점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자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산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