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12년 동안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인용 사례]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26년을 살면서 두 자녀를 두었다.

 

A남은 12년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증상에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B녀는 A남을 간병하며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이후, B녀는 더 이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당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남편A남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A남과 B녀의 자녀들은 B녀의 이혼청구를 지지하였고, B녀의 이혼청구이후 A남의 형제자매들이 A남을 보살피고 있었는데, A남의 남매인 특별대리인도 B녀의 이혼청구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A남과 B녀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B녀에게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B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판결을 내렸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