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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아포스티유신청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원이혼소송센터
2021. 7. 17. 07:16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는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공문서의 발행사실을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apostille.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절차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 · 초본을 발급 → 2.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 클릭
→ 3.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외교부 e-APP시스템 전송 안내 팝업화면이 현출되며 안내 문구 확인 후 [전송]버튼 클릭
→ 4.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전자서명)
→ 5. 본인 인증 완료 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완료 메세지 현출
→ 6. 외교부 e-APP시스템 접속제공된 [외교부 e-APP시스템 바로가기]버튼을 클릭하여 외교부 e-APP시스템 접속후 아포스티유 발급
원가족법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http://www.onelawfam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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