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공증한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원이혼소송센터 2020. 12. 25. 07:08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시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다보면 한꺼번에 모든 사항이 협의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그러다보면 협의과정에서 이미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라도 사정이 변경되거나 마음이 변경되어진다면 협의를 번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된다

 

그런데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 협의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우에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후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새로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례를 들어보자

 

A씨와 B씨는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부부로 6년을 살았다.

 

A씨와 B씨 부부는 부부 갈등으로 불화하다 결국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하여 협의이혼과 관련한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

 

공증된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았고,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판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와 재산분할4억여원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B씨는 이미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A씨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여원을 지급했으므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반박하면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A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과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원이혼소송센터 ☎ 02-3019-2100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뤄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는 B씨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3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이후 발생되는 권리로 협의이혼시 한 재산분할의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만일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는 조건의 불성취가 되어 무효가 된다.

 

그런데 법원에서 협의이혼 전제로 작성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도 이미 이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한 무효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이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당한 권리확보가 안되어졌다고 한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부터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 자체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할 대상의 재산에 대한 산정과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중요하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서는 A25%, B75%를 인정받았고, A씨가 주장한 B씨 재산으로 B씨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적금 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A씨는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정작 재산분할에서는 3,95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청구권 자체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산정과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법적 어려움이 있어 조력이 필요하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법인내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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