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협의이혼
이혼이나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원이혼소송센터
2020. 12. 17. 07:21
이혼이나 혼인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과거에는 호적등본 내지는 호적 초본으로 확인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호적법의 폐지로 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자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증명서상 기재사항의 내용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등록기준지,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록되어진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 일반증명서는 현재 생존하거나 현존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로 현재 유효한 사실이 기재되어 발급되고,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상의 기재에 추가하여 과거 사항포함하여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재되어 발급된다.
가령,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발급하게되면 현재의 혼인관계만 기재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혼인한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 만일 과거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가 아니라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일반증명서 |
상세증명서 |
1.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2. 기본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3. 혼인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4. 입양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다.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다만, 현재의 유효사항만 기재되는 일반증명서와 과거를 포함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는 상세증명서외에 일부 기재사항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특정증명서가 있다.
특정증명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 특정증명서는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전부 적용받아 발급되지는 못했다. 대법원규칙상 특정증명서에 기재가능한 사항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특정증명서상 기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법원규칙의 변경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 시행은 2020.12.28.부터이다.
개정된 대법원 규칙 |
⊙ 대법원규칙 제29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