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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배우자와 이혼하면 3년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선청구부터 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원이혼소송센터
2020. 12. 9. 07:09
공무원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하면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받는 퇴직연금 등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2016.1.1.이후 이혼시에는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분할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공무원 배우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배우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제도로, 혼인 중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배우자가 퇴직후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이 분할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지급받으려면 2016.1.1.이후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동안 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60세 이상의 연령 조건 등을 충족하면 이혼후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는다.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하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8.9.21.부터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실질 혼인기간 5년이상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후 3년내 바로 선청구도 가능하기는 하나,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수령은 연금 지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받는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를 한 경우 분할연금의 수령가능한 나이는 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2020년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의 수급개시연령은 60세이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만일 이혼후 3년내 공무원연금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지 못하였다면 모든 수령조건을 갖춘후 3년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모은 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청산하는 제도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된다면 협의한 대로 분할을 하면 되지만, 만일 재산분할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에는 퇴직연금만 포함되고 퇴직수당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하여 부부간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챙겨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연금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을 대비하여 산출된 금액을 균분하여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막연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혼시에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챙겨야 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법적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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