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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 이혼신고 안하면 협의이혼은 무효 재판이혼은 과태료 대상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원이혼소송센터
2020. 11. 2. 07:08
기한내 이혼신고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 재판이혼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이혼신고의 의미가 다소 다르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반드시 이혼신고를 해야만 한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무효가 되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결 등이 확정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하게 되고, 기한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접수해야만 이혼이 성립하는 데, 이혼신고시 이혼신고서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야만 한다. 그래서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절차를 밟으려는 부부는 먼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같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한다. 이 경우 부부에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이 3개월 요하게 되고, 만일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숙려기간으로 1개월의 기간이 요하게 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 숙려기간이 경과되면 정해진 확인기일에 법원에 부부가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교부받은 확인서를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3개월내에 이혼신고까지 해야만 이혼이 성립된다. 만일 기한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을 하려면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든지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신고를 기간내 안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혼이 안될 뿐이다.
한편,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판결이나 결정 등이 확정된 날 이혼이 성립하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내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설혹 기간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이혼시에는 이혼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간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재판이혼은 판결에 의한 이혼뿐만 아니라 조정조서,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의한 이혼 모두 해당이 되며, 판결 등 확정일 또는 성립일에 이혼이 된다.
참고로 재판이혼시에는 이혼신고서상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되나, 협의이혼시에는 이혼혼신고서상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이혼신고서도 같이 서명날인까지 하여 작성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는 다시 만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재판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신고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하고,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하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꼭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곳 어디에서든 이혼신고가 가능하다.
협의이혼 이혼신고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하면 되고, 재판이혼 이혼신고서에는 판결문(또는 결정문, 조정조서, 심판문 등)의 정본과 함께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단, 조정조서의 경우에는 송달증명서는 없어도 된다)
협의이혼 이혼신고서와 재판이혼 이혼신고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혼신고서는 동일하되, 다만, 이혼신고서상 기재할 사항과 첨부자료만 차이가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신고전에는 언제든지 이혼철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혼의사 철회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혼신고서 제출 전에 해야 한다.
만일 협의이혼 이혼신고서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혼철회서를 먼저 제출했다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고 이혼을 하려면 다시 협의이혼절차를 밟거나 재판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한다.
한편, 협의적 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이후에도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가령, 분할연금도 반드시 소정의 기한내 분할연금 신청을 해야만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협의나 재판으로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방식 등이 이혼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집행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 문제, 면접교섭권 문제 등도 이혼후 문제가 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법적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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