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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 작성했어도 변경가능할까 친권포기각서 작성했어도 변경가능할까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게 되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친권은 보통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모의 한쪽이 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다른 한쪽이 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혼인 이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그리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법이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은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자신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주로 이러한 친권포기각서는 이혼 시에 또는 그 전후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친권포기각서를 쓰며 .. 더보기
사실혼파기 부당한 경우라면 사실혼파기 부당한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이 결여된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판례와 입법을 통해서 일부분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이 사실혼관계 기준은 존재하며 혼인의사의 합치는 물론 객관적으로 혹은 사화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등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에 성립한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상 부부와 같이 동거하고 .. 더보기
유책배우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책배우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결혼을 결심할 때는 백년해로를 약속했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데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유책사유가 분명한 일방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의 경우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유.. 더보기